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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자금 준비로

국민연금만큼 좋은 건 없죠?


젊은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연금보험이나 개인연금저축 등을

가입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따라올 수 없는 거 아시죠?


다들 불안한 마음에 한두개씩 가입하셨을 테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정말 작다 보니

가끔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ㅠㅠ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인데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입니다.


국민연금도 개인연금도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수령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까지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대상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 중 가입 의무가 있는

즉,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분들이면

가입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의가입자 대상은 학생이나 주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가입 의무가 없는 분들은

임의 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ㆍ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국민연금 의무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가입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 상태라

재정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ㅠㅠ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5월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금 고갈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지 불안하네요.


노후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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