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장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아둔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 ^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

꼼꼼히 체크해두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해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최대 5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어 최대 6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54,216원으로

본인이 받던 급여보다는 작겠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고 있으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최저 90일 ~ 최장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기간은 구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직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보시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지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은 면접을 보러 간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입사지원만 하더라도

구직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장자명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명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겹쳐해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 인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좋은 곳에 취업하셔서

만족한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